'헬멧 의무화' 한 달째, 시련의 공유킥보드..'헬멧 난제' 풀까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전동킥보드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한 달째다. 곧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헬멧 미착용 이용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바로 부과된다.
헬멧 규제에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이용자 수가 반토막 났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제각기 다른 셈법으로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대다수 공유킥보드 업체는 헬멧을 이용자가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헬멧 부착형으로 공유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늘고 있다. 일부 업체는 헬멧을 대여해주고 있다.
◇개인 헬멧 구매 장려하는 공유킥보드 업계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유킥보드 시장 점유율 상위 5개 서비스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씽씽은 직접 개발, 디자인한 전용 헬멧을 선보였다. 또 헬멧 구매 시 공유킥보드 기본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헬멧 구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현재 씽씽은 온라인 공식스토어를 통해 2만원에 헬멧을 판매 중이다. 구매자 전원에게는 씽씽 킥보드 잠금해제 쿠폰 10장을 준다. 2000원을 추가 결제하면, 잠금해제 쿠폰 10장을 추가 제공한다. 해당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5월 개편된 씽씽 요금제는 잠금해제 시 평일 300원, 주말 800원, 심야 1200원의 기본요금을 내고 분당 140원이 부가되는 형태다.
대다수의 업체는 씽씽과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의 헬멧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 헬멧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도 있고, 일부 충성 고객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곳도 있다.
스윙은 헬멧 무료 증정 이벤트를 열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스윙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사 홈페이지에서 '스윙 10분 이용권' 10매를 구매한 고객 중 선착순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헬멧을 무료로 증정한다. 또 6월 한 달 동안 헬멧 구매자 전원에게 스윙 10분 이용권 3매를 제공한다.
◇헬멧 부착형 공유킥보드도 속속 등장
헬멧 부착형 공유킥보드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사업자인 뉴런 모빌리티는 호주에서의 규제 경험을 바탕으로 앱 제어식 헬멧 잠금장치가 장착된 전동킥보드를 제공 중이다. 킥보드 손잡이 아래 부위에 헬멧이 기본으로 부착돼 있으며, 요금을 내면 잠금장치가 풀려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난해 9월부터 공유킥보드 '하이킥'을 운영 중인 오랜지랩도 오는 6월 중 모든 전동킥보드에 스마트 락 시스템이 적용된 헬멧을 부착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위생적으로 헬멧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헬멧 케이스가 부착된 전동킥보드를 7월 말에서 8월 초쯤 선보일 계획이다. 스마트 헬멧 케이스에는 자외선(UV) 소독·건조 기능이 적용된다.
여동엽 오랜지랩 이사는 "법이 바뀌든 어떻든 고객 안전이 최우선이며, 법이 개정된 것도 있지만 법이 완화되더라도 헬멧 계속 제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헬멧을 부착해 공유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업체는 6개사, 헬멧 대여 방식을 적용한 업체는 2개사, 헬멧 관련 판매 및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곳은 5개사, 헬멧 착용을 공고만 하는 업체는 2개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15개 공유킥보드 업체와 중앙부처, 지자체와 민관협의체를 꾸려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범칙금 단속에 대한 반발도…업체마다 미묘한 입장 차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모를 미착용한 이용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등도 법으로 금지된다. 각각 위반 시 10만원,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용자들은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경찰은 단속을 시작하고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실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유킥보드 업계는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은 필요하지만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제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킥고잉, 빔모빌리티, 씽씽 등 14개사가 참여 중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헬멧 규제 이후 이용자가 50% 급감했다며 자전거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은 권장하되 강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는 공유킥보드 특성상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7일에는 라임코리아 등 공유킥보드 업체 5곳이 국토교통부, 경찰청, 전국 기초지자체 및 지방경찰청 등에 헬멧 범칙금 관련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전동킥보드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며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신 법에 명시된 최고속도를 25km에서 20km 이하로 낮추고, 지역에 따라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특수 지역은 15km 이하의 속도로 제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라임코리아 등 5개 업체 공동 입장문의 경우) 취지는 공감하는데 선전포고 같은 방식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세련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헬멧은 사용자의 최후의 안전 보루다. 헬멧 착용하는 건 법 개정 전부터 업체들 나름의 방식대로 캠페인을 진행해왔다"면서도 "문제는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미성년자에게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되 성인은 헬멧 착용을 권장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헬멧 의무화 규제에) 업계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데 업체마다 다르다. 어떤 업체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미래 성장이 저해될 수 있으니 이참에 안전을 확실히 챙기자고 의견을 낸다"며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확실히 차이고 있고 바퀴가 작은 전동킥보드가 균형을 잡기 더 힘들어 사고 위험성이 더 높다. 휴대가 편리한 접이식 안전모를 보급해 안전모를 생활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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