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마을 땅 투기' 인천 6급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박아론 기자 2021. 6. 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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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화마을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49)는 1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업무 처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로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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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동화마을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49)는 1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업무 처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로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자 다음 기일에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 다음 기일에 증인심문을 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7월1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4년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땅 1필지를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땅 1필지를 1억7600여만원에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구입한 땅의 가격은 두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A씨 소유 인근 건물 및 부동산 3억3600여만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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