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압수수색때 '친정집' 발언 수사관 직접수사업무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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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수사관을 직접수사 업무에서 즉각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군 소식통은 지난 9일 검찰단 수사관들이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 보통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 할 당시 관계자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등 압수수색 분위기라곤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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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수사관을 직접수사 업무에서 즉각 제외하기로 했다.
검찰단 관계자는 11일 "해당 수사관은 압수수색 업무 등 직접 수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수사가 아닌 포렌식 지원 등 수사지원 업무만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국방부가 이번 사건 수사 관련 대대적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일부 수사인력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수사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군 소식통은 지난 9일 검찰단 수사관들이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 보통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 할 당시 관계자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등 압수수색 분위기라곤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한 검찰단 수사관이 공군 관계자에게 웃으며 안부를 주고받고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는 식의 발언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친정집'은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검찰단 관계자도 전날 연합뉴스 질의에 "해당 발언을 한 수사관은 군무원으로, 피압수자의 저항감을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었으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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