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구 작으면 XX 작아" 女미용사에 성적 모욕 50대 벌금 200만원

박아론 기자 2021. 6. 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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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여성 미용사에게 성적 농담으로 모멸감을 준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1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미용실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던 미용사 B씨(20·여)에게 큰소리로 성적 모멸감을 느낄 발언을 반복해서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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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미용실에서 여성 미용사에게 성적 농담으로 모멸감을 준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1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미용실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던 미용사 B씨(20·여)에게 큰소리로 성적 모멸감을 느낄 발언을 반복해서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체구가 작은 여자는 XXXX 작아서 남자들이 좋아한다" 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서 "웃으면서 농담을 한 것 뿐"이라면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미용실 실장이 성적 발언을 그만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B씨에게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간 점, B씨가 사건 당일 직접 지구대를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 20세의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발언 내용은 성적 농담을 빙자해 성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며 "아무런 친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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