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화재 피해주민에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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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지난 4월 10일 발생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 주민 중 상가 169호에 점포당 200만원을, 주택 내부가 복구돼도 당장은 입주가 어려운 30세대에게는 세대당 300만원, 분진 제거 및 추가 보수 후 입주가 가능한 331세대에게는 세대당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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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지난 4월 10일 발생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해당 화재로 인해 상가 169호는 전소나 일부 소실 그을음 등의 피해로 전체 휴업 상태이며, 피해를 입은 361세대 중 일부 세대는 시설 내부 복구가 완료돼도 당장 재입주가 어렵거나 분진 제거 및 보수 등을 통해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주민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 주민 중 상가 169호에 점포당 200만원을, 주택 내부가 복구돼도 당장은 입주가 어려운 30세대에게는 세대당 300만원, 분진 제거 및 추가 보수 후 입주가 가능한 331세대에게는 세대당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생계안정지원금의 규모는 총 9억2400만원 정도로 예비비를 활용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50:50으로 공동 부담키로 했다.
남양주시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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