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 오늘(11일)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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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진행된다.
6월 11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낸시랭,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2018년 10월 낸시랭은 왕진진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동원한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이혼 소식을 알렸다.
낸시랭은 이혼 소송과 더불어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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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진행된다.
6월 11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낸시랭,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낸시랭,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다. 당시 왕진진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낸시랭은 왕진진과의 결혼을 강행했다.
2018년 10월 낸시랭은 왕진진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동원한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이혼 소식을 알렸다. 낸시랭은 이혼 소송과 더불어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다.
2020년 서울가정법원은 낸시랭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됐다. 다만 낸시랭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왕진진은 재판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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