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父 "자녀가 죄 지었으면 벌 받게 하는게 부모 도리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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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가 '친족상도례'를 언급하며 하소연했다.
손씨는 지난 10일 밤 자신의 블로그에 '도덕과 법률의 경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요즘 들었던 얘기 중 내가 너무 법률에 무지했구나 하는 게 있었다"면서 친족상도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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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가 '친족상도례'를 언급하며 하소연했다.
손씨는 지난 10일 밤 자신의 블로그에 '도덕과 법률의 경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요즘 들었던 얘기 중 내가 너무 법률에 무지했구나 하는 게 있었다"면서 친족상도례를 언급했다.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손씨는 “설명하시는 분은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범인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인멸하는 것도 이것에 의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지금까지 제가 살던 것과 너무 다른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자녀를 부모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한다”며 “제가 무식한 건지, 법률이 전근대적인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손씨는 "며칠간은 답답한 일이 많았다"며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이어지면서 우울해졌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퇴근길에 "갑자기 눈물이 봇물처럼 터졌다"면서 "정민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이 지배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수습해야 해서 얼른 작은누나에게 전화했다"고 털어놨다.
하소연할 수 있는 상대가 누나밖에 없다는 손씨는 "한바탕 울고 나니 좀 나아졌다. 말짱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다"면서 "아내에게 절대 보일 수 없는 모습이니까. 힘들어 하는 아내는 울 수 있어도 제가 그 앞에서 그럴 순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아들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면서 글을 마쳤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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