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건물 붕괴' 관계자 4명 입건·출국 금지.."재하도급에 무게"

백경열 기자 2021. 6.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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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수사를 맡은 경찰이 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재하도급 여부 등 건물 붕괴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정보 광주 재개발 붕괴사고 수사본부장이 11일 광주경찰청에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광주 재개발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공무원 등 14명을 조사해 이중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피의자들은 철거업체 2곳 관계자와 감리 등이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1차 입건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철거 중인 건물의 붕괴 원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현장 감식 결과와 압수자료 분석 등을 통해 철거계획서에 따라 철거가 이뤄졌는지,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와 감리가 철거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은 건물 철거 업체가 아닌, 다른 철거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고 현장에는 굴착기 기사 1명과 철거 노동자 4명, 신호수 2명 등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철거 노동자 4명은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소속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업체 1곳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긋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와 시공사·조합·철거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적정했는지 여부도 살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1차 현장감식을 벌였다. 수사본부는 이날 시공사 현장사무소와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5개 수사팀과 피해자보호팀 등 71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정보 광주 재개발 붕괴사고 수사본부장은 “수사 기간이 짧았던 만큼, 현재로서는 붕괴 원인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무고한 시민 다수가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 사건인 만큼,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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