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주차장서 미끄덩, 전치 10주" 손님 잘못? 카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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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카페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됐다면 누구 책임일까.
손님은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카페 측은 거절했다.
한 차량이 카페 주차장에 들어왔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손님에게) 카페 측 소송이 들어왔다"며 "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걸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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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미끄러져 삼과골절상을 입었다"며 "10주 진단이고 수술 후 현재 재활 치료하고 있으며 1년 후 고정핀 제거술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1차 수술 비용은 869만원쯤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비가 왔고 주차장 하차 자리에 미끄럽고 10cm 높이인 턱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매장 입구 주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차지점에 미끄럽고 놓은 경계석은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당시 미끄럼 주의 안내도 없었고 사고 이후 현재는 미끄럼방지 테이프가 붙어 있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손님에게) 카페 측 소송이 들어왔다"며 "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걸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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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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