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총인시설공사 입찰담합 손배 소송 최종 승소

광주=정태관 기자 2021. 6. 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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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손해배상으로 87억원을 받게 됐다.

김성수 시 회계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총인시설 공사를 수주한 대림산업을 상대로 지난 6년여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끝내고 최종 승소함으로써 대기업의 입찰담합 불법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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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이앤씨로부터 배상액 68억, 지연이자 19억 등 87억 확정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사진=머니S DB
광주광역시가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손해배상으로 87억원을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5년 4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일부승소 후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됨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
대림산업 주식회사 등 4개사는 지난 2011년 '광주제1‧2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 입찰을 앞두고 공사 추정금액 대비 94~95% 범위에서 입찰금액을 써내기로 담합했다가 검찰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013년 3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시는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끼친 대림산업을 상대로 98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2017년 9월28일 1심 판결에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념을 고려해 피고(대림산업)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68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98억원 중 68억원만 인정받은 광주시는 손해배상금이 적다며 대림산업은 51억원이 적당한데 너무 많다며 항소했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12월9일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의 책임제한 비율은 적정하다며 양측 모두 기각했다.
광주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모두 승소해 상고하지 않았으나 대림산업(현 디엘이앤씨 주식회사)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상고심 소송을 수행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광주고법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유없다며 원고, 피고의 상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광주시는 대림산업 주식회사(현 디엘이앤씨)로부터 배상액 68억원과 지연이자 19억원 등 손해배상액 87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성수 시 회계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총인시설 공사를 수주한 대림산업을 상대로 지난 6년여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끝내고 최종 승소함으로써 대기업의 입찰담합 불법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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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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