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때리며 술주정 부린 아들 목 조른 아버지 집행유예

박영서 2021. 6. 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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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을 쉬게 되면서 부모와 갈등을 빚은 30대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60대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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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미필적 고의" vs "정당방위"..참여재판서 유죄
가정폭력 (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을 쉬게 되면서 부모와 갈등을 빚은 30대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60대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2시께 집에서 아들(39), 아내(60)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아들이 아내에게 욕설하고 때리자, 이에 격분해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들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틀 뒤 의식을 회복하고는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일을 하던 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이 없어지자 지난해 11월부터 부모님 집에 기거하며 가족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아들의 목을 약 7∼8분간 힘껏 조른 탓에 아들의 심장이 멈춰 3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박씨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둬라"고 소리친 점과 아들과 잦은 폭행 시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 진단서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변호인은 "박씨는 행패를 부리려는 아들을 제압한 뒤 아내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신고를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씨가 시각장애인인 탓에 경찰 조사 당시 진술조서를 읽지도 못했으며, 의식을 회복한 아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급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등 수사가 미진했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징역 5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박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했다.

양 측의 주장을 살핀 배심원 9명 중 6명은 유죄, 3명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양형은 배심원 6명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택했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택한 배심원도 있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씨는 6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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