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사심의위원장에 김소영 前대법관..서욱 "군 사법구현 역할해달라"

김미경 2021. 6. 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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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과 관련, 전체적인 수사 적법성을 심의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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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방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 위촉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과 관련, 전체적인 수사 적법성을 심의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에 임명된 김소영 전 대법관(사진=뉴시스).
이날 현장에서는 김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민간 전문가들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를 거쳤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수사 적정성·적법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군 검찰 수사심의원회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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