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1300명 나체영상 유포 김영준 "혼자 범행..반성하며 살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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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남)의 모습이 11일 공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남성 1300여명과 영상통화하며 음란행위를 녹화해 유포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랜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틴더'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카카오톡 또는 스카이프로 얼굴과 몸이 보고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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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남성 1300여명 나체영상 녹화·유포..지난 9일 신상공개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기림 기자 = 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남)의 모습이 11일 공개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목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김씨는 짧은 머리에 검은색 운동복 상하의에 흰색 운동화를 착용했는데, 지난 9일 공개된 주민등록증 사진보다 핼쑥한 모습이었다.
김씨는 '영상 녹화를 왜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가 1300명이나 되는데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고, '공범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저 혼자 했다"고 말했다.
'범행 목적이 무엇이냐', '범죄수익은 어디에 썼나', '2013년 이전 범행은 없었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김씨는 모자로 얼굴을 따로 가리지 않았으나, 취재진 요청에도 "죄송하다"며 마스크를 끝까지 벗지 않았다. 답변하는 동안 내내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남성 1300여명과 영상통화하며 음란행위를 녹화해 유포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랜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틴더'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카카오톡 또는 스카이프로 얼굴과 몸이 보고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다.
이후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였다. 김영준은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녹화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했다.
또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미성년자 7명을 자신의 주거지와 모텔로 유인해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 조사와 채팅앱 등을 수 차례 압수수색해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했다. 지난 3일에는 김씨를 검거해 구속했고 몸캠 영상 총 2만7000여개,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했다. 그는 남성 유인 목적의 불법촬영물 포함 음란영상도 4만5000여개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9일 신상공개위를 열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증상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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