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7월부터 자정까지 영업 허용

임태우 기자 2021. 6.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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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인원 기준을 5명에서 9명으로 바꿀 수 있다고 시사한 만큼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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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인원 기준을 5명에서 9명으로 바꿀 수 있다고 시사한 만큼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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