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뺨 때린 20대에 징역 18개월..복역은 4개월

이현정 기자 2021. 6. 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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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순회 중이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뺨을 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현지 법원은 마크롱 대통령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다미앵 타렐에게 집행유예 14개월을 포함해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미엥은 집행유예 기간을 뺀 넉 달 동안 복역하게 됩니다.

다미앵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계란이나 크림파이를 던지려고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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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순회 중이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뺨을 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현지 법원은 마크롱 대통령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다미앵 타렐에게 집행유예 14개월을 포함해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미엥은 집행유예 기간을 뺀 넉 달 동안 복역하게 됩니다.

다미앵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계란이나 크림파이를 던지려고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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