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서 사용할 코인, 우리가 아시아 총판"..4.5억 사기친 대표

박종홍 기자 2021. 6.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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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암호화폐의 아시아 지역 총판을 본인의 회사가 맡았다며 투자를 유도해 4억5000만여원을 가로챈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소사실에 따르면 유씨는 2018년 9월 암호화폐 관련 회사 대표로 있던 중 피해자 A씨에게 "B코인의 아시아 총판을 우리가 맡았다"며 "3개월 뒤 상장을 앞두고 있어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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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뒤늦게 범행 인정하고 피해회복"..징역1년6월 집유 2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한 암호화폐의 아시아 지역 총판을 본인의 회사가 맡았다며 투자를 유도해 4억5000만여원을 가로챈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소사실에 따르면 유씨는 2018년 9월 암호화폐 관련 회사 대표로 있던 중 피해자 A씨에게 "B코인의 아시아 총판을 우리가 맡았다"며 "3개월 뒤 상장을 앞두고 있어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B코인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프리카 전역에서 화폐 대신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던 암호화폐였다. 유씨는 A씨에게 "B코인은 아프리카 52개국 대통령들이 이미 합의해 향후 해당 나라들에서 사용될 가상화폐"라고 소개했다.

유씨는 또 "B코인은 이더리움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다"며 "이더리움 1500개 구매 대금을 주면 B코인 1050만개를 발행사로부터 받아다 주겠다"고 현혹했고,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4억5320만원을 유씨 회사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유씨가 말한 아시아 총판 계약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던데다 당시 상장 여부도 불투명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유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처벌이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큰 데도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체가 전혀 없는 사업을 이용해 투자를 유치하지는 않았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금액을 갚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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