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뺨 때린 20대에 징역 18개월 선고..복역은 4개월

이현정 기자 2021. 6. 11.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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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순회 중이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뺨을 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발랑스 법원은 현지시간 10일 마크롱 대통령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다미앵 타렐에게 집행유예 14개월을 포함한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BFM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다미앵은 법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국가의 쇠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며 그가 자신의 앞에 서자 "역겨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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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순회 중이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뺨을 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발랑스 법원은 현지시간 10일 마크롱 대통령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다미앵 타렐에게 집행유예 14개월을 포함한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BFM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타렐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고의적인 폭력"을 저질렀다며 징역 1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다미앵은 법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국가의 쇠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며 그가 자신의 앞에 서자 "역겨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계란이나 크림 파이를 던지려고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 임기 초 프랑스 전역에서 마크롱 정부를 비판하는 '노란 조끼' 시위에서 자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미앵이 대통령을 때리는 장면을 옆에서 촬영하다가 함께 체포된 친구 아서는 불법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내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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