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알고도 차관 임명했다
윗선 보고 없었다는 건 거짓
청와대가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이 전 차관을 상대로 확인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해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다”는 그의 해명만 듣고 차관 임명을 강행했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별도로 경찰에 폭행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부실 검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진상조사단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 전 차관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던 중, 법무차관 임명 당일인 작년 12월 2일 이 전 차관이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을 발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물었고,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일 법무차관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당시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이 전 차관을 급하게 내정했다. 법무차관이 공석이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 구성이 힘들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윤석열 징계’를 강행하기 위해 법무차관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앞서 이용구 전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뒤인 작년 11월 9일,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기도 했다. 이날은 서초서가 ‘폭행 사건 가해자인 이용구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점을 파악한 시점이었다. 또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날이었다.
정책보좌관이 이 전 차관에게 ‘안 좋은 소문이 돈다’고 하자,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털어놨고 스스로 공수처장 후보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추 장관에게까지 보고됐고 이 전 차관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자 명단에서 최종 제외됐다.
이는 사건이 내사 종결도 되기 전에 이미 법무부에까지 정보가 흘러들어 간 것으로, ‘윗선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경찰 진상조사단의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정황이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 청와대 등 이 전 차관 사건 관계인을 모두 조사했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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