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가상화폐의 적자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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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상화폐는 정말 뜨거운 감자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200개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5개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이 가상화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꺼려 실명거래 조항을 해결할 수 있는 거래소는 현재 은행이 대행해주는 다섯 군데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막으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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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상화폐는 정말 뜨거운 감자다. 그냥 놔두면 이렇게 위험한 걸 무책임하게 지켜만 보고 있다고 비난하고, 몇 마디라도 말을 하면 도와주는 거 하나 없이 발목만 잡으면서 때 되면 세금을 받아가려 한다고 비난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시장 불만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3월 제정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이하 특금법)에서 비롯됐다. 201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불법자금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해 제정된 법률인데 이를 계기로 가상화폐 시장이 달라졌다.
법안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거래소에 관한 부분이다. 실명거래가 가능하고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곳 중 매매업무를 하려는 사업자는 올해 9월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200개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5개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실명거래를 대행해줬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다르다. 은행이 가상화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꺼려 실명거래 조항을 해결할 수 있는 거래소는 현재 은행이 대행해주는 다섯 군데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보보호도 7개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곳은 인증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9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거래소 중 다수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알려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막으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세금도 사정이 비슷하다. 2019년 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래서 특금법에서 가상화폐를 기타자산으로 분류해 2022년 1월부터 한해 250만원 넘는 이득 부분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규정은 그림처럼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있는 대상을 사고팔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앞으로 가상화폐는 생존할 수 있는 코인과 그렇지 못한 코인으로 나눠지는 등 정리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유는 둘이다. 우선 경험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집단지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자들의 행동이 합리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 선물·옵션시장이 그랬다. 우리나라에서 선물·옵션시장이 처음 열린 건 1996년이다. 4년이 지난 2000년 미국에 이어 거래량 2위 시장이 됐다. 수학적으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해 미국에서 전문가만 한다는 옵션거래에 우리는 가정주부들이 뛰어들었다.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본 후 떠났고 이후 옵션시장에 대한 태도가 합리적으로 변했다.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가상화폐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때문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주요국 중앙은행이 자체 가상화폐 개발에 나섰다. 아직은 실험단계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실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1년 가까운 가상화폐 활황을 통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조차 거래의 매개물이 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 매개물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가격이 하루에 10% 이상 움직이니 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가상화폐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중앙은행의 가상화폐가 교환 대상으로 자리잡으면 민간 가상화폐는 투자 외에는 자리가 없는데 그만큼 중요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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