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치의 출신 70대 의사, 여군 성폭행 시도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2021. 6. 11. 0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성추행 피해 치료차 병원을 찾은 여군 장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무원 A 씨(7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B 씨는 2017년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당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A 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치료차 軍병원 찾은 女장교
집 유인해 범행.. 1심 3년6개월형
© News1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성추행 피해 치료차 병원을 찾은 여군 장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무원 A 씨(7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뇌졸중 명의(名醫)로 알려진 A 씨는 1990년대 대통령 주치의로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다. 2013년 서울 모 의대 교수를 정년퇴임하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B 씨는 2017년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당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A 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병원을 찾은 B 씨에게 관련 조언을 하고 싶다면서 식사를 제안했고, 며칠 뒤 저녁 식사 후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달아난 B 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고통을 호소하면서 부대에 A 씨를 신고했다고 한다.

A 씨는 범행 현장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본 뒤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및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A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