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목소리 들어야[내 생각은/윤기홍]

2021. 6. 11. 0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정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용 등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불황에 직면하여 일반 자영업자는 인건비 압력을 견디지 못해 무인점포로 변신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일본처럼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한도를 늘려주는 등 중소기업 등이 부활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정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용 등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불황에 직면하여 일반 자영업자는 인건비 압력을 견디지 못해 무인점포로 변신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8720원인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자 역시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인력난도 생긴다. 기업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줄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한도를 늘려주는 등 중소기업 등이 부활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

윤기홍 충북 청주시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