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척' 남성들 음란행위 촬영한 김영준, 오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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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가장하며 남성 1300명에게 영상통화 중 음란행위 등을 시키고 이를 녹화 및 유포한 김영준 씨가 11일 검찰에 송치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미리 확보한 여성 BJ 영상 등으로 여성인 척 접근해 피해 남성 1300명(아동·청소년 39명)의 음란행위 장면을 녹화하고 유포한 피의자 김 씨를 지난 3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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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가장하며 남성 1300명에게 영상통화 중 음란행위 등을 시키고 이를 녹화 및 유포한 김영준 씨가 11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로 29살 남성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미리 확보한 여성 BJ 영상 등으로 여성인 척 접근해 피해 남성 1300명(아동·청소년 39명)의 음란행위 장면을 녹화하고 유포한 피의자 김 씨를 지난 3일 구속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소지한 몸캠 영상 2만7000여개(5.55T)와 저장매체 원본 3개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채팅 어플 등에 여성 사진을 올린 후 남성들을 끌어들인 뒤 영상통화에서 여성 BJ 등의 음란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나아가 김 씨는 여성들의 입모양을 흉내내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남성들이 자신을 여자로 착각하게 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여성인 척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권유하고 이를 녹화한 뒤 텔레그램 등으로 영상을 유포 및 판매도 했다.
특히 김 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와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남성을 유인하기 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4만5000여개(120G)도 갖고 있었고 이 중에는 불법촬영물도 확인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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