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차관 임명 전 이미 파악

방준원 2021. 6. 1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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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실을 파악했는데도 차관에 임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도 이 전 차관과 통화한 청와대와 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수사 외압과는 상관이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사회부 방준원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 기자, 이 전 차관은 임명 당시부터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초 임명됐는데요, 임명 되자마자 택시기사 폭행 사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이 전 차관이 변호사이던 지난해 11월 발생했는데요.

당시 청와대는 "민간인 시절에 벌어진 일이었고 입건되지 않아 알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취재된 사실은, 당시 청와대가 이 전 차관 임명 전에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가 이 전 차관 임명 직전에 전화를 걸어 폭행 사건에 대해 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와 합의했다, 경찰에서 이미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아 해결됐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법무부도 택시기사 폭행 사건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9일, 이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은 택시기사가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날인데요.

당시 추미애 장관 정책보좌관이 이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안 좋은 소문이 돈다'라고 문의했고,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털어 놓으며 공수처장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도 이용구 차관의 통화내역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법무부 정책보좌관 번호를 확인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했는데요.

수사 외압과 관련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진상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앵커]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럼 그 말만 듣고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장·차관 후보자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는데요.

이 전 차관의 검증 기간은 나흘 정도였다고 합니다.

통상 검증 기간보다 상당히 짧은 겁니다.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를 접촉해 정확한 폭행 경위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죠.

또 검증 항목도 재산과 세금 등으로 평소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 차관이면 누구보다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자리 아닌가요.

검증을 서두른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네, 당시 상황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11월은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던 때입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에 회부한 날짜가, 지난해 11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개최를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징계위를 열기 위해서는 차관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됐는데, 이때부터 급히 이용구 당시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앵커]

고기영 당시 차관은 결국 사표를 내지 않습니까?

[기자]

네 고기영 당시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게, 지난해 12월 1일입니다.

징계위원회가 4일 열릴 예정이었으니까, 불과 사흘을 앞둔 상황이었던 거죠.

청와대는 바로 다음날 이용구 당시 변호사를 법무 차관에 임명했습니다.

이 전 차관 검증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임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 일정에 맞춰, 인사 검증을 서두른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앵커]

청와대에도 오늘 계속 입장을 물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여러차례 설명을 요청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선 "입장을 말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 폭행 사건이 발생한게 지난해 11월이었는데, 벌써 여섯 달이나 지났죠. 하지만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검찰 수사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이 더 꼼꼼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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