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 잔다며 원아 학대 어린이집 교사 2명 집유

박중관 2021. 6. 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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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 2살 원아가 식사 시간에 바닥에 엎드려 장난을 치자 거칠게 잡아당기는 등 원아 8명을 90차례 가량 학대한 혐의로, B씨는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며 괴롭히는 등 원아 5명을 41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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