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야" vs "이미 퇴직"..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 본격화

김경수 2021. 6. 1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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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출석
재판 개입 의혹으로 '법관 탄핵 심판' 대상
국회 소추위원단도 직접 출석해 공방 벌여

[앵커]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당사자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도 참석해 탄핵 소추 사유가 된 재판 개입 의혹을 직접 부인했는데요.

탄핵 소추안을 낸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말 퇴직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 시절, 다른 재판부 판결에 개입한, '사법 농단'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으러 온 겁니다.

[임성근 / 前 부산고법 부장판사 : (오늘 첫 변론기일인데 심경이 좀 어떠신가요?) (법관으로 사상 처음 탄핵 소추되셨는데 하실 말씀 따로 없나요?) …….]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국회 소추위원단도 직접 나와 임 전 부장판사 측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선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가 파면을 구하는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국회 측은 임기 중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 수호'라는 탄핵 심판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호중 / 국회 소추위원 : 헌법질서 수호라는 실익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전직 법관으로서 권한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면 결정의 실익은 분명히 존재한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이미 퇴직해 탄핵 심판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동흡 / 변호사(임성근 측 대리인) : 임성근 피청구인이 판사의 신분이 이미 상실되었는데 판사의 신분이 상실된 사람을 파면하는, 탄핵이라는 건 파면하는 재판이거든요. 파면을 할 건지 말 건지 정하는 재판인데, 그 파면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또,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를 두고도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회 측은 재판 독립성과 사법부 신뢰까지 해친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친한 판사들에게 선배로서 조언했을 뿐이고 실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측과 국회 측이 증인과 자료 채택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헌재는 다음 달 6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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