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마 흡연만 161회'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징년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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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를 받고 있던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61회에 걸쳐 대마초를 상습흡연한 비투비 출신 정일훈의 선고 공판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일훈과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2년,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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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성 기자 = 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를 받고 있던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61회에 걸쳐 대마초를 상습흡연한 비투비 출신 정일훈의 선고 공판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도 받았다.
정일훈과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2년,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됐다.
한편,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마 및 액상대마를 매수해 같은 기간 내 161회 걸쳐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판에서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 1억33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최후 진술에서 "어린 나이에 연예게 활동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잘못된 방법으로 이를 해소하려 했고 이제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phs60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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