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파기환송' 왜?..검사 '사전 증인면담'에 제동

손현수 2021. 6. 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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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접대 사건' 원심을 깬 것은 항소심 유죄 판결의 근거인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사가 항소심 증인신문에 앞서 최씨를 소환해 면담하면서 그를 회유·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최씨는 검사와의 면담 뒤 증인신문에서 검찰 조사 때 진술과 1심 법정진술을 뒤집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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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회유 없었다' 입증 못하면 허무한 결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접대 사건’ 원심을 깬 것은 항소심 유죄 판결의 근거인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에 앞서 사업가 최아무개씨를 만난 검사가 그를 회유·압박해, 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최씨를 회유·압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8년 전 의혹 제기 때부터 은폐, 부실, 봐주기 수사라는 시비를 낳은 김 전 차관의 중대 범죄 혐의가 모두 무죄로 결론 나는 허망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김 전 차관의 혐의는 크게 세가지다.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고 △2003~2011년 최씨에게 49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1심은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령 개정·폐지 등의 이유로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판결이다. 반면 항소심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항소심 판단이 갈린 지점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현금 등 4900만원이다. 항소심은 이 가운데 43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증거로 채택한 게 바로 최씨의 법정 진술이다.

대법원은 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사가 항소심 증인신문에 앞서 최씨를 소환해 면담하면서 그를 회유·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최씨는 검사와의 면담 뒤 증인신문에서 검찰 조사 때 진술과 1심 법정진술을 뒤집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검사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소환해 면담하고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을 회유·압박했는지 등이 담보돼야 그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검사가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면담 시점, 이유, 방법, 내용 등으로 적극 소명해야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검찰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려고 증인을 미리 불러 기소 내용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을 종용한다는 의심을 담고 있는 판단이다. 검사의 일방적 증인 사전 면담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다른 사건들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김 전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는 결국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검찰이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렸다. 입증에 성공한다면 김 전 차관은 원심처럼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할 정도로 입증하는 데 실패한다면 김 전 차관은 법적 책임을 완벽하게 벗을 수 있다. 무죄가 확정된다면 그동안의 구금 생활에 대한 형사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은 이날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판결 직후 “증인 사전 면담은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증인 및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처”라며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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