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식음료 프랜차이즈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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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가 성관계 중 동의없이 여성 신체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고소인 B씨는 A씨가 성관계 중 동의없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돼자 지난해 11월 B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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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가 성관계 중 동의없이 여성 신체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고소인 B씨는 A씨가 성관계 중 동의없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A씨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A씨는 국내 100여개 지점을 보유한 카페 프랜차이즈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돼자 지난해 11월 B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B씨가 "뒤통수를 치겠다"며 자신을 협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아내와 회사직원 등을 친구로 추가한 뒤 폭로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구로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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