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규성, LED 사업 뇌물 6억여 원 수수"

양창희 2021. 6. 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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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검찰이 LED 가로등과 태양광 사업에 얽힌 수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태양광 회사 관계자와 공모해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을 따내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입찰업체 2곳으로부터 6억 2천여만 원을 수수하고, 2018년 농어촌공사 사장 재직 시절에는 공사의 태양광 시설 사업과 관련해 업자 4명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군산시 등 LED 가로등 사업의 입찰 업무를 위탁받은 광산업진흥회 본부장도 뇌물 7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준 업자 2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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