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철거 현장 건물붕괴.."말 뿐인 대책"
[KBS 광주] [앵커]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불과 두 달 전에도 리모델링하던 주택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년 전 일어난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도 똑 닮았는데요.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들이 나왔지만 이번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동구에서는, 불과 두 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옥을 고치다가 집이 무너져 작업자 2명이 깔려 숨진 겁니다.
광주광역시가 내놓은 대책은 공사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각 구청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용섭/광주광역시장 :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 이후 우리시는 건설현장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4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지시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담당 구청은 공사장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주민센터에 순찰 요청을 하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도 이 넓은 곳을 관리를 못 해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이 현장을 조금만 한 곳들을. (주민센터에) 그쪽 다니면서 순찰할 때 해주라고 했고…."]
2년 전 서울 잠원동에서 예비 신부의 목숨을 앗아간 건물 붕괴 사고.
이후 철거 현장의 건물 붕괴 사고를 막자며 철거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생겼지만 사고는 반복됐습니다.
감리자 상주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관리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창영/광주대 교수 : "작년 5월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법은 10층 이상 거나 5천㎡ 이상인 경우에만 굉장히 잘되어 있고, 나머지 이번 건물처럼 5층짜리 건물에는 안전 사각지대거든요."]
전문가들은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법의 사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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