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받고도 성범죄 재판 참여..지휘관 영향력이 절대적인 군 사법제도
[앵커]
국회에서도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 그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부대 지휘관이 수사에서 판결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 실태 어느 정도인지 이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상관의 성희롱과 가혹 행위를 호소하다 2010년,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중위.
이 사건의 혐의를 받은 이 모 중령은 국방부 조사 기간 중 군사재판 재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성범죄 의혹을 받는데도, 3건의 성범죄 재판을 맡기도 했습니다.
[홍일표/당시 국회 법사위원/2014년 : "(성범죄 가해자로) 조사받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법원의 재판장이 돼서 그것도 성범죄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 살펴봤습니다.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지휘관은 '관할관'이라는 자격으로 군 사법제도 전반에 권한을 갖습니다.
법조인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도 재판에 참여시킬 수 있고, 군 법무관 중에서도 누구에게 재판을 맡길지 정합니다.
형량을 깎아줄 수 있는 권한도 갖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영향력도 절대적입니다.
군 검찰의 수사 보고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승인합니다.
지휘관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관여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김정민/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 "지금 같은 구조면 (지휘관이) 개입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수사 담당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생활하면서 (인사) 평정을 받는 구조 속에서는 지휘관의 코드에 맞추게 돼 있죠."]
군 판사로 일하다 군 검사가 되고, 지휘관 법무참모로도 임명되는 군 법무관 인사 제도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현장에 가보시면 군 안에서는 판사랑 검사랑 국선변호인이 한 사무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선후배 관계입니다. 나아가서는 지휘관의 다 부하들이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군 성범죄 TF는 강제추행 등 일반 범죄의 경우는 1심 재판부터 민간에 넘기는 방향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안재우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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