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해체 감리자' 법안..있으나 마나?
[KBS 부산] [앵커]
광주의 건물 붕괴 사고에서 보신 것처럼 재개발 철거 과정에서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닌데요.
건물 철거 때 해체 감리자를 둬야 한다는 법은 이미 있지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없다 보니 법 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조 공사를 하던 2층짜리 주택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건물 잔해가 인도로 쏟아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지난해 2월 부산에서 난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보시는 것처럼 공사현장은 쓰레기더미와 함께 그대로 방치돼있습니다.
공사 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건물의 무게를 버티게 설계된 벽을 무단으로 철거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5월부터 해체 감리자를 지정해 철거 과정을 관리 감독하게 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감리자가 현장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광주 사고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감리자의 현장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진태/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 "해체계획서대로 하려면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감리자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해체 계획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개조와 철거 등으로 해체 공사를 진행 중인 건물은 모두 천 100여 건.
부산시는 해체 공사 전수 조사를 벌여 안전 점검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전은별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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