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각하 판결 파장..현직 법원장도 "난센스"
[앵커]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식민지배라는 불법 행위를 국제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건 난센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난센스', 즉 이치에 맞지 않다고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서 정면 비판했습니다.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다른 법원 직원 글에 댓글을 달며 적은 내용입니다.
황 법원장은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문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지 봐야 하는데, 당연히 '국내법'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국제 조약인 '비엔나 협약'을 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을 제한한 걸 반박한 겁니다.
황 법원장은 또 누군가를 강제로 데려가 일을 시킨 뒤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가 법 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엔 의문을 품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도 꼬집었습니다.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그것도 같은 판사가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시민단체들도 3년 전 대법원 판결을 폄훼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판례로 인정됐다는 겁니다.
[장애린/흥사단 정책기획국 간사 :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만을 그대로 답습한 재판부는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내팽겨쳤다."]
판결에 불복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은 이르면 내일(11일) 항소장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고석훈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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