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없다' 해명만 믿고 차관 임명..靑 왜 서둘렀나?
[앵커]
그럼 이번 사안 취재한 사회부 홍성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실제 경위에 대해서는 자초지종을 알아보지 않은 겁니까?
[기자]
네, 장·차관 후보자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는데요, 이 전 차관의 검증 기간은 나흘 정도였다고 합니다.
통상 검증 기간보다 상당히 짧은 겁니다.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를 접촉해 정확한 폭행 경위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죠.
또 검증 항목도 재산과 세금 등으로 평소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 차관이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자리 아닙니까?
검증을 서두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당시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11월은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던 때입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에 회부한 날짜가, 지난해 11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개최를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징계위를 열기 위해서는 차관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됐는데, 이때부터 급히 이용구 당시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앵커]
고기영 당시 차관은 결국 사표를 냈죠?
[기자]
네 고기영 당시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게, 지난해 12월 1일입니다.
징계위원회가 4일 열릴 예정이었으니까, 불과 사흘을 앞둔 상황이었던 거죠.
청와대는 바로 다음날 이용구 당시 변호사를 법무 차관에 임명했습니다.
이 전 차관 검증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임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 일정에 맞춰, 인사 검증을 서두른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앵커]
오늘(10일) 청와대에도 계속 입장을 물었죠?
[기자]
네, 여러차례 설명을 요청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선 "입장을 말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 폭행 사건이 발생한게 지난해 11월이었는데, 벌써 여섯 달이나 지났죠.
하지만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검찰 수사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이 꼼꼼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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