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인사검증 때 확인
[앵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파악하고도 차관에 임명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도 이 전 차관과 통화한 청와대와 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수사 외압과는 상관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차관이 되자마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이용구 전 차관.
청와대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지난해12월 24일 : "특가법 적용 대상인 주폭 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연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민간인 시절에 벌어진 일이었고 입건되지 않아 알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가 이 전 차관 임명 직전 폭행 사건에 대해 물었고,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와 합의해 경찰에서 이미 내사종결 처분을 받아 해결됐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도 택시기사 폭행 사건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9일에 이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택시기사가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날입니다.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이 이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안좋은 소문이 돈다'라고 문의하자,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이 전 차관은 당일 공수처장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이용구 전 차관의 통화 내역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보좌관과 청와대 관계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수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채상우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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