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검찰 공판 관행 변화 불가피
[앵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불러왔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고,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뇌물 혐의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3차례에 걸쳐 별장 성 접대를 받고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두 번째는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5천만 원 이상 수뢰한 혐의.
마지막으로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입니다.
1심은 성 접대를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도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반면, 2심은 최 씨에게 받은 4천3백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별장 성 접대 혐의 등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한 수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심이 유죄로 본 핵심 근거인 뇌물 제공자 최 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검찰과 면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을 받아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선미/대법원 재판연구관 :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봐 원심을 일부 파기하였습니다."]
김 전 차관은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 "(두 번째 석방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늘 대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증인을 사전에 면담했으며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증인 회유 논란은 2015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불거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뇌물을 줬다던 고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는 진술을 뒤집은 점 등을 거론하며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검사가 검찰 측 증인을 미리 면담하는 검찰의 공판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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