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 성폭력 사건 1년 새 28% 급증..실형 선고는 1%..471건 중 5건만

박용하 기자 2021. 6. 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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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체계 개혁 시급"

[경향신문]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의 사건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새 28% 급증했으나 가해자가 실형을 받은 사건은 전체 사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병영문화 개선책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며 성폭력 사건 예방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사법체계 개혁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방부와 각 군에서 제출받은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성추행·성희롱 사건은 총 4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발생 건수 338건에 비해 133건(약 28%)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실형 선고 비율은 낮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감소했다는 점이다. 2019년의 경우 338건 중 12건에 실형이 선고됐다. 약 3.6%의 실형률이다. 지난해에는 471건 중 5건에만 실형이 선고됐다. 실형 선고 비율이 약 1%로 급감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군에서의 실형 비율이 하락하는 배경으로 군사법체계 등 핵심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변죽’만 울려온 그간의 병영문화 개선책의 문제가 꼽힌다. 군 검찰·법원이 모두 지휘관에게 종속돼 불공정한 수사·재판이 이뤄지기 쉬운 점과 부실한 국선변호인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 문제들은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서도 지적됐다.

일각에선 군 출신 변호사들이 민간 로펌으로 다수 이동하면서 이들이 군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건 처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의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가 가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하며 피해자 부모에게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군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군 사법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도 원인이 있다”며 “군사법체계 개혁을 통해 실형률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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