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 투여..40대 교사 구속

김도엽 기자 2021. 6. 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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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한 유치원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입건된 40대 유치원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유치원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에도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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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금천구 한 유치원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입건된 40대 유치원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유치원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학부모들이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가 갖고 있던 액체 용기를 분석한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의 유해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에도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2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이 범죄 이용 물질 확보 과정 등의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7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의 혐의에 재물손괴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식 등에 이물질을 넣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 같아 추가 적용했다"며 "재물손괴에 방점을 둔 것은 아니다"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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