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두 달 전 "철거 안전 불안" 경고음

강현석·이주영 기자 2021. 6. 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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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건물과 도로 인접" 국민신문고 민원에 별 조치 안 해
업체 규정 위반 등 '인재' 뚜렷..문 대통령 "철저하게 조사하라"

[경향신문]

오열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10일 오후 한 유가족이 영정을 보며 오열하고 있다. 광주 | 김기남 기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광주 건물 붕괴 참사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안전을 외면해 발생한 인재라는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사고 두 달 전 국민신문고에 해당 재개발지역 내 건물 철거와 관련해 안전 조치 민원이 접수됐지만 구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동구는 10일 “지난 4월7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의 건물 철거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안전 조치 미흡과 위험성을 제기하는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철거 현장을 보고 “(5층) 건물과 도로는 바로 인접해서 (공사)구역 외로 떨어지면 인명사고 등 불안해서 알립니다”라고 적었다.

당시 이 구역에서는 지난 9일 5층 건물 철거 과정에서 붕괴사고를 낸 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청은 현장을 찾았지만 이미 철거공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조합에 4월12일 “안전조치를 잘해달라”는 공문만 발송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현장을 확인한 뒤 점검했어야 하는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지도·감독 과정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동구는 이날 사고 현장 건축물 철거 공사를 담당한 A기업 대표와 감리를 담당한 B건축사사무소 소장 등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기업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고 구역 내 건축물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B건축사사무소는 주택조합이 현장관리 감독을 위임해 현장 안전관리업무 감독을 맡았다.

경찰은 이날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철거업체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과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동구는 이날 오후 늦게 구청 주차장 앞마당에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조문은 이날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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