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0~25%만 내고 입주"..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전청약 첫 도입

조성신 2021. 6. 10. 21: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년 운영 선택 수분양자
초기 25%+4년마다 15% 지분 취득
20년 운영 운영 예시 [자료 = 국토부 서울시]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월 11일~7월 13일)했다.

10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개정안에는 지분 적립기간과 취득기준,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담겼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 중 택일해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면 된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했다. 또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년 만기를 예를 들면 최초 분양가 25%에 4년마다 15%씩(4년바다 15% 지분+이자) 5회 납입 시 취득 100%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다.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은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7항)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은 각각 10년, 5년이다. 부득이하게 거주 이전이나 전매 시 취득가에 정기예금이자 금액으로 환매한다. 처분 이익은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배분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