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팔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거래 불가"..아파트 규제 유탄 맞은 상가

2021. 6. 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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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서울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한 지 어느덧 1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 만든 규제가 상가에도 똑같이 적용돼 상가를 팔 사람, 살 사람 그리고 상가 임차인 모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런 걸 과잉 규제라고 하죠. 김문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에 상가를 보유한 A씨.

지난해 코로나19로 곤란한 상가 임차인과 임대료와 보증금을 깎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이후 돈이 필요해 상가를 팔기로 했고, 자신이 난감한 사정에 처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허가구역에선 상가를 사는 건 직접 영업을 할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토지거래허가구역 점포 임대인 - "사업자금을 조달하려고 상가를 매도하려고 계획한 거죠. 매도를 의뢰했는데, '상가를 매도하려면 실제 영업을 할 사람이 매수를 해야만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다'라고…."

실제 영업할 매수자를 찾아도 상가에 이미 임차인이 있다면 거래는 어렵습니다.

관계 당국에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자, 정부는 매수자가 상가 일부를 부분 등기하고, 직접 영업을 하라는 답만 내놨습니다.

▶ 인터뷰 : 토지거래허가구역 점포 임대인 - "임차인도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칸막이 나누려면 영업을 중단시키고 기존 인테리어 다 철거하고 구획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정부 당국자는 MBN 취재에 "주택시장 과열로 투기를 막으려 허가구역을 설정한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주택 실거주뿐 아니라 상가에도 직접 영업이 강제된 건 문제임을 인정했습니다.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상가 건물 거래는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보다 13%가량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기존에 임차인이 있던 경우만 따져서 보면, 거래 위축 정도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규제에 묶인 상가의 경우 결국 임차인에게 어려움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규제가 여럿 중첩된 지역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하향) 조정도 쉽지 않고, 거래량 (감소 문제), 상가 세입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투기를 막겠다는 목적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핀셋 규제가 아닌 저인망식 규제의 남발은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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