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퇴직 법관 파면 못해" VS "탄핵제도 취지 고려해야"

홍혜진 2021. 6. 10. 20: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관 최초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임성근 "정치 중립 위반하지 않아"
2차 변론기일은 내달 6일로 변경
'탄핵심판' 출석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관여한 게 아니라 선배 법관으로 조언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표로 출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후배 법관이 맡은 재판의 내용, 절차,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개입하고 간섭했다"며 "누구보다 법원,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고위법관이 헌법의 사법권 독립원칙을 뒤흔들고, 사법의 권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3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

◇ 퇴직한 법관, 탄핵대상 되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전직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실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지난 2월 4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때만 해도 임 전 부장판사가 현직 법관 신분이었지만 2월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해 탄핵을 통한 파면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부장판사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탄핵심판제도의 본질적 기능은 헌법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파면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임기 만료로 퇴임한 피청구인에 대해 파면이라는 종국 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각하를 주장했다.

이어 "임 전 부장판사처럼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지만, 국회 측 주장에 따르면 공직을 떠난 공무원을 언제든지 재직 시의 사유로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며, 이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탄핵 소추라는 무기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이 사건이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 선례가 없는 만큼, 헌재가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에 초점을 맞춰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 송두환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를 탄핵을 통해 파면되도록 규정한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를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송 변호사는 또 "탄핵심판 사건은 기본적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퇴직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 "중대한 헌법위반" VS “선배법관으로 조언"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탄핵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파면될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측 강찬우 변호사는 "임 전 부장판사가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재판 간섭 당사자로 지목된 판사들이 임 전 부장판사의 말을 지시나 요청이 아니라 친밀한 선배로서의 조언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며 "재판권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도 이날 재판에 출석해 "법관들이 부당하게 비난받을 여지를 사전·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게 수석부장판사이자 선배법관의 역할로 생각한다"며 "3개 사건 모두 이런 배경으로 일어난 것일 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에 반박해 "임 전 부장판사는 담당 법관이 의견이나 조언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지위를 빌미로 법관을 불러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진행중인 사건이나 선고를 마친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변경하게 했다"며 "조언이나 권유라고 해도 전체적인 성격을 보면 지시나 요구와 마찬가지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6일로 예정됐다. 당초 이달 15일로 잡혔으나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국회 측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