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금 떼먹는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악의적으로 전세금을 떼먹는 악성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 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사실을 계약 시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악의적으로 전세금을 떼먹는 악성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 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사실을 계약 시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임대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권리관계 설명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보증금 미반환 시 등록말소 등 강력한 임차인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일부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가압류된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빈집을 단기로 빌려주며 월세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다.
국토부는 법원에 '강제관리 신청'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임대사업자의 채무상환을 압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찬우·길, 김호중 모임 동석…사고 당일 스크린골프 함께했다
- '한 달 60번' 부부관계 요구한 남편, 통 큰 양보…"월 6회, 20분" 합의
- "까만 소변에 게거품 물어, 골든타임 놓쳤다"…훈련병 동료 부모 주장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맞은 놈이 더 잘 기억"…강형욱 직원 10명 'CCTV 감시·욕설' 등 재반박
- "○○대 ○○년 임관 여성 중대장"…'훈련병 사망' 지휘관 신상 확산
- "땀 흘렸나 혀로 짠맛 검사한 새엄마"…서장훈 "결벽증 아닌 학대"
- '투자 금손' 조현아 "친구 돈, 3000만원→1억 만들어준 적 있어"
- 한예슬, 신혼여행지 이탈리아에서 당한 차별 고백 "진심 기분 상했다"
- '피식대학'의 추락, 결국 구독자 300만명 밑으로 …지역 비하 논란 여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