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금 떼먹는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추진

노해철 기자 2021. 6. 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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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악의적으로 전세금을 떼먹는 악성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 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사실을 계약 시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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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강제관리 신청' 등 임대사업자 채무상환 압박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0.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악의적으로 전세금을 떼먹는 악성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 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사실을 계약 시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임대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권리관계 설명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보증금 미반환 시 등록말소 등 강력한 임차인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일부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가압류된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빈집을 단기로 빌려주며 월세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다.

국토부는 법원에 '강제관리 신청'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임대사업자의 채무상환을 압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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