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 파기환송 석방된 김학의, '원죄' 검찰은 유죄 입증해야

2021. 6. 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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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접대·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0일 김 전 차관의 유죄판단 근거가 된 증인의 법정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무죄 취지는 아니지만, 검찰의 회유에 의한 증언 번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에서 향후 유무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보석 신청도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해온 건설업자 최모씨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최씨는 당초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검사와 2차례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는데, 이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는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 증거 등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바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전 국민이 공분한 성비위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풀려나는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2012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했다면 유죄 입증이 확실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친 성접대와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동영상 등 핵심 증거들을 무시하고 시간을 끌었다. 이 바람에 1심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이 무죄로 풀려나는 것은 그야말로 참극이다. 오로지 제 식구를 감싼 검찰의 책임이다. 현재 김학의 사건은 본류는 단죄도 못한 채 몰래 출국하려는 그를 막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이 희극적 상황에 대해 검찰은 반성하고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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