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 방식 확정

송진식 기자 2021. 6.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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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가 입주 때 집값 일부만 납부
완전 소유 때까지 20~30년 소요
매매 시점에서 지분대로 차익 배분

[경향신문]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공공자가주택’ 유형 중 하나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운영 방식이 확정됐다.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기까지 20~30년이 소요되고, 매매 시점의 지분비율에 따라 차익을 배분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이 같은 세부내용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입주 시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수분양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시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분배하게 된다.

시행령을 보면 수분양자가 취득 가능한 최초 지분은 분양가의 10~25%다. 이후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예컨대 최초 25%의 지분을 취득한 뒤 ‘4년 마다 지분의 15%’를 취득하게 될 경우 주택을 완전 소유하기까지 총 20년이 걸리게 된다. 이때 지분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분 매입금액에 가산된다.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 시세의 80% 이하 수준에서 결정된다. 제도 취지에 맞게 10년의 전매제한 기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 각각 부여된다.

전매제한이 끝난 뒤 주택 매각이 가능하지만, 이때 수분양자는 지분비율만큼만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 주택 유형은 정부의 2·4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지나 작년 8·4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도심 택지 등지에서 본격 공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미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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