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판 다시 한다..대법 "증언 번복 검증"
【 앵커멘트 】 대법원이 2심에서 뇌물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된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치소를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8개월만의 석방입니다.
대법원은 뇌물 혐의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지난 2월 김 전 차관이 신청한 보석도 허가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문제 삼은 건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최 모 씨의 증언입니다.
최 씨는 애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습니다.
▶ 인터뷰 : 남선미 / 대법원 공보판사 -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가 확정됐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증인 사전면담은 적법한 조치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김 전 차관은 대법원이 파기한 뇌물 혐의를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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