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자정까지 허용

박우인 기자 2021. 6.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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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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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한 시민이 의자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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