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자정까지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일 거리두기 조정 여부 발표…개편안은 다음 주 공개
- 7월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이달 중순 발표
- 與 '7월부터 거리두기 조정 가능…확진자 수 유지가 전제'
- 오늘 신규확진 700명 안팎…대구, 거리두기 2단계 자체 격상
- 코로나 기세 꺾인 울산, 7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낮춰
- [영상] '안전장치 없었다'…광주 건물 붕괴 사고 당시 보니
- '개보다도 못한 죽음'…두아이 엄마 죽인 '만취 벤츠男' 징역 4년에 유족 울분
- 입법 공백 속 다시 불붙은 ‘리얼돌 체험방’ 논란…커지는 허가제 도입 목소리
- 다주택 처분한 김현미, 동생에게 집 팔고 그 집엔 남편이 전세살이
- '대변 먹어라' 엽기적 신앙훈련…빛과진리교회 목사 등 3명 재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