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선호도 최고치 찍은 날 겨눠진 칼.. "尹 죽이기 시작" 비판

김선영 2021. 6. 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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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시민단체 2·3·6월 3번 걸쳐 윤석열 고발
조남관·한동훈 등 같은 혐의로 함께 넘겨
野 "정권의 공수처 집착증 뒷배경 드러나"
나경원 "신독재 플랜 다시 시작한 것" 공세
이준석 "시험대 오른 것은 尹 아닌 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계기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이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됐다며 지난 2월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총장과 이두봉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 김유철 중앙지검 형사7부장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당시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직속 부하인 피고발인 이두봉과 피고발인 김유철에게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축소해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고 당시 옵티머스 수사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 관련 사건 역시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주장하며 고발한 건이다. 사세행은 지난 3월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이 진정사건을 조사해 왔다”며 “조사를 완료할 무렵 수사권이 없었던 임 검사는 수사권 부여를 위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피고발인 윤석열에게 요청했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당했다고 하며 이는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고발이유를 밝힌 바 있다.
사진=뉴스1
사세행은 앞서 7일에도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며 윤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총장과 한동훈 전 부장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판부의 개인신상 정보까지 위법적으로 수집해 활용하는 등 직권을 함부로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의 변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의 수사는 고발에 따른 절차적 차원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인지 사건과 달리 고발 사건은 사건이 접수되면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가리는 절차가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수처의 수사 착수만으로도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하다. 공수처의 수사 착수가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이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점도 야당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공수처가 사세행의 고발건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하자 검찰과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인권친화적이라는 공수처가 피의사실 공표하고, 피의자 인권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며 “피의사실공표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검찰 간부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된 검찰청법은 다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후보들은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나경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했다”며 “신독재 플랜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시험대에 오른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며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김주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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