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이미지가"..'아이돌학교' CP, 투표 조작으로 징역 1년[종합]

정유진 기자 2021. 6.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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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학교'에 출연해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데뷔조에 탈락한 이해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김모 CP(책임프로듀서)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엠넷 '아이돌학교' 김 CP,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CP는 징역 1년을, 김 국장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CP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청자들의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CP의 상사인 김 국장 역시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또 "탈락한 출연자들에게는 정식으로 데뷔할 기회를 박탈하기도 했다"고도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김 국장은 김 CP의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CP는 4회 방송이 끝난 뒤에 전화를 걸어 김 국장에게 투표 조작 사실을 알렸고, 5회와 6회 방송이 끝난 뒤에는 회의실에서 김 국장과 투표 조작과 관련해 직접 만나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투표 조작으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이해인도 언급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해인은 방송 당시 시청자 투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김 CP가 이해인을 떨어뜨리기로 마음 먹었다. 이해인 이미지가 데뷔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김 CP는 김 국장에게 "이해인이 1등인데 떨어뜨리는 게 맞겠냐"고 물었고, 이에 김 국장이 괜찮다는 식으로 답하자 실제로 이해인을 탈락시켰다.

재판부는 "김 CP가 자신의 직속 상관에게 '1등을 탈락시키는 결정을 함에 있어 사전에 보고했다'는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19년 7월 '프로듀스X101' 결승에서 연습생들의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프로듀스101' 전 시즌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 엠넷 '프로듀스101' 시리즈에서 시작된 조작 의혹은 '아이돌학교' 등 엠넷 오디션 전반으로 확대됐다.

결국 '아이돌학교' 데뷔조 결과가 조작됐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여기에 '아이돌학교'는 출연자들의 연이은 폭로로 해당 의혹이 더 일파만파 커지기도 했다.

'아이돌학교' 출연자 이해인은 출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3000명 오디션에 처음부터 참석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고, 경연 도중 제작진이 자신을 반대했기 때문에 미션에서 떨어뜨렸다는 말을 심사위원으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남긴 음식을 먹는 등 '아이돌학교' 현장이 인권 없는 촬영 현장이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출연자인 조유빈 역시 "처음에는 오디션에 불합격 했는데, 촬영 3일 전에 연락이 와서 '아이돌학교'에 출연을 제안했다. 퇴소 후에도 트레이닝을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데뷔를 할 거라는 얘기도 계속 들어왔는데 중반부에 떨어졌다. 이후 아무 연락도 없어 당황했다"고 폭로했다.

'아이돌학교'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진상규명위원회는 2019년 9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엠넷 '아이돌학교' 제작진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고발했고, 지난해 7월 김 CP 와 김 국장이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 CP는 "지금 커다란 죄책감과 자책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매일 후회하고 있다"며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참가자들이 상처를 받았고,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김 국장은 자신의 일부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국장은 "당시 관리자로서 이런 일이 생기게 돼 너무나 죄송스럽고, 내가 좀 더 꼼꼼히 대처했더라면 오해가 안 생겼을텐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김 CP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프다. 도덕적으로는 죄송하나 법적인 문제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의 변호인 역시 "특정 참가자의 순위 조작에 대해 김 CP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김 CP, 김 국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는 김 CP에게 징역 1년을, 김 국장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CP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본부장의 경우 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 '아이돌학교' 포스터. 제공ㅣ엠넷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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