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공매도 적발할 장치가 없다"

김병탁 2021. 6. 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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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차거래 확인시스템'을 연말에 본격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관투자자가 많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공매도 재개 한 달후 투자자별 공매도 비중은 외국인 비중은 84.7%로, 전년 대비 21.8%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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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저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차거래 확인시스템'을 연말에 본격 오픈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가진 시민단체와 일반투자자의 불만이 쇄도해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3월 국내 투자사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대차거래 확정시스템'을 오픈했다. 대차거래 참가자는 확정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또 대차거래 현황의 통합 조회도 가능하다.

대차거래 확정시스템은 대여자와 차입자 간 예탁원 시스템 상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 후 계약 확정일시를 포함한 대차거래정보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대차거래 당사자 간 대차거래계약 체결 이후 차입자로부터 해당 계약원본을 제출받아 보관함으로써, 대차거래 이후 거래내역 조작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그간 불법(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경우 수기(手記) 작성의 실수 등으로 해명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전산화가 마련됐다. 하지만 가장 불신이 높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다만 외국인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국제은행간통신망(SWIFT·스위프트) 방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수기가 아니 전자상 관리가 가능한 국내와 달리 외국인의 경우 무주공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불법공매도로 적발된 투자자는 총 115개사로, 이중 외국인은 94%(108개사)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은 착오로 재차 매도주문을 하는 2차 매도로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외국인)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차입(불법)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의 경우 지난 2018년 5월 30일부터 양일간 무차입공매도 사건으로 총 155건,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한 96개 종목에 대해 898만주에 대한 불법 공매도 혐의로, 거래 당일에만 시가총액 592억원이 증발했다. 또한 국내 기관투자자가 많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공매도 재개 한 달후 투자자별 공매도 비중은 외국인 비중은 84.7%로, 전년 대비 21.8%p 증가했다.

반면 기관은 공매도에 대한 각종 규제로 22.4%포인트 줄어든 13.7%를 기록했다. 개인의 경우 최근 대차 거래 시스템 개선으로 0.5%p 증가한 1.6%를 기록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는 "외국인 공매도의 경우 수기작성이 가능해 결제 후 2일간 수기작성 오류를 핑계해 주가 조작할 위협이 노출돼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없다면 향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탁원은 "현재 외국인은 상임대리인을 통해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이용 가능하지만 대부분 해외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을 남기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해외 대차거래 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외국인 참가자도 스위프트를 통해 예탁결제원 계약확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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